공정위, '갑질 논란' 골프존 자진시정·피해구제 방안 기각
공정위, '갑질 논란' 골프존 자진시정·피해구제 방안 기각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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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진시정·피해구제 방안이 기각됐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골프존에 대한 제재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는 "골프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며 "제재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제시한 자진시정·피해구제안을 공정위가 수용하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사와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다. 그러나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한 '비전 플러스' 외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골프존은 지난 달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골프존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2년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는 방안 ▲현재 실시하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미터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의(전원회의)에 골프존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가 참여했지만 단체 간 의견 간극이 컸다. 또한 골프존도 자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안이며, 수정·보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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