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반 년’ 이끈 최영무 사장 국회 소환 실현되나
삼성화재 ‘반 년’ 이끈 최영무 사장 국회 소환 실현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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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이 국회에 소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야권 B 의원실도 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삼성화재 및 삼성화재서비스’의 밀심감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삼성화재 부장출신이었던 K씨는 삼성화재 밀실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에 2016년 실시된 감사로 인해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공단은 K씨의 의무기록과 자문의 소견, 심리평가 보고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단은 지난 3월 K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응 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정부기관에서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K씨는 삼성화재로부터 해고됐다.  

삼성화재서비스 여직원 C씨는 감사팀의 현장점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2016년 3월 삼성SDI에서 감사를 받고 지난해 정신질환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다. C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는 “중등도의 우울삽화와 적응장애 등의 상병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장에서 실시한 감사 방법(불시 감사, 감사 장소, 사실 강요 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0월 11일 최영무 사장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오게 할 것”이라며 “도대체가 이런 일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야권 B 의원실 관계자는 “최 사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여야 간사들과의 협의 이후 확정될 것이다. 최 사장에 대한 증인 요청이 통과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삼성화재와 삼성화재서비스의 밀실감사 의혹이 정치권에서 ‘현미경 감시’를 해왔던 만큼 최영무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K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해고를 당했고 다른 회사에선 사람이 죽었다”라며 “정치권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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