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국세청 파이팅’ 외친 이유?
누리꾼, ‘국세청 파이팅’ 외친 이유?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 사업자 탈세 천태만상
세무조사 나오자 쓰레기통에 현금 숨겨... 식자재 ‘통행세’ 받은 기숙학원도
직원명의 위장가맹점 개설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연 2천% 고리대금업자 적발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관련 기사에 달린 ‘국세청 파이팅’이라는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는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날 국세청은 총 203명의 고소득 사업자 탈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부터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인테리어 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종이 대상이었다.

이러한 국세청의 발표가 실린 기사에 댓글로 많은 누리꾼들이 호응했다. ‘김**’라는 누리꾼이 쓴 ‘국세청 파이팅~’이란 댓글은 5천개에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 ‘이*’라는 누리꾼은 ‘정권이 바뀌니 국세청도 일을 하네 일을 해’라고 했고, ‘keh****’는 ‘국세청인원을 지금보다 2배는 확충해줘야 한다’고 했다. ‘조**’는 ‘잘한다 적극 신고합시다 국세청 홧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직원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매출 1천억원을 빼돌렸다. 대표는 법인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에 대해 소득세 50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연 400∼2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탈세를 위해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이중 임대차계약서를 강요해 임대료 중 일부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30억원의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다른 임대업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해 탈세했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현금결제가 많음에도 상당액의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세금 탈루한 기업형 음식점 사업자도 있었다. 결국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고 현금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소재의 한 고액 기숙학원 대표는 일부 재벌 총수들이 사익 편취하기 위해 벌였던 ‘통행세’까지 받았다. 직원 명의의 유령 급식업체를 만들고 식자재 매입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이 대표는 수강료를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고, 배우자 등에는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도 빼내기도 했다.

한 주택 인테리어 시공 업자는 현금 할인을 미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이런 식으로 그가 10년간 누락한 매출만 1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금 뭉치와 차명 통장을 집이나 회사 등에 숨겨놨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한 사업자는 느닷없이 국세청 직원이 들이닥치자 쓰레기통에 현금다발을 숨겼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세무조사가 나오자 쓰레기통에 숨겨진 현금뭉치. (사진=국세청 제공)
세무조사가 나오자 쓰레기통에 숨겨진 현금뭉치. (사진=국세청 제공)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고소득 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공평 과세를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