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정부 "22만 '고가·多주택자' 세금 더 걷겠다
9·13 부동산대책, 정부 "22만 '고가·多주택자' 세금 더 걷겠다
  • 조나단
  • 승인 2018.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잡겠다며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려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뜻이다. 이로서 다(多)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 21만8000명의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서울 강남구(현 시세 25억원)와 마포구(13억원)에 각각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진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를 지난해 850만원을 냈고 올해 1016만원을 낸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정책으로 내년에는 보유세가 2132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율이 0.1~1.2%포인트 오른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전년 대비 세(稅) 증가 상한 폭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올해 100만원 나왔던 보유세가 집값 상승에 따라 내년에는 3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출처 뉴시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高價·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소유자 종부세율도 0.2~0.7%포인트 오른다. 서초구 33평 아파트(18억원) 한 채를 5년째 보유 중인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42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94만원, 내년에는 608만원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오른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공언한 만큼 이후에도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이 망라된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단기간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내놓자 증권가에서는 관련 분석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택 가격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발표될 오는 21일, 9·13 대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연일 지속된 서울지역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단기적이나마 진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무거워졌다. 은행서 주택 대출 받기도 더 어렵게 조였다. 쓸 수 있는 규제카드는 다 꺼내들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떄 사실상 실패했던 정책 수단들을 강도만 높이면서 반복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집값은 56%나 올랐다. 제대로 된 아파트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부동산 안정대책, '미친 집값'을 잡을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이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투기는 고강도의 대책만으로 잠재울 수 없다. 여의도 통개발, 용산 개발 발표나 신규주택공급지 유출 등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일의 재발해선 곤란하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