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TRS 거래과정서 법 위반 최다 '불명예'
KB증권, TRS 거래과정서 법 위반 최다 '불명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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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정위 효성 TRS 거래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연관
최태원 SK 회장,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과정서 TRS 거래 '의혹'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13일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1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 관련 TRS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지난 5월부토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한 17개사에서 모두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16개 증권사가 58건의 TRS 거래(평균 1000억·총 5~6조원 규모)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개 증권사는 44건의 TRS를 매매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KB증권(10건)은 가장 많은 매매·중개위반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증권(5건), 하나금융투자(5건), DB금융투자(5건), 미래에셋대우(4건), 신한금융투자(4건), NH투자증권(4건), 신영증권(3건), 메리츠종금증권(1건), 한국투자증권(1건), SK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순으로 집계됐다.

3개 증권사는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총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했다. 11개 증권사는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에 대해 총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했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의 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이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TRS를 거래하는 것은 위험회피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의 손익 변동을 헷지하기 위해 TRS를 거래하는 것은 위험회피 목적에 해당한다. 

아울러 13개 증권회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간 TRS 매매 및 중개를 진행해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 3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그 밖의 거래 업무 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위반 역시 KB증권(10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삼성증권(5건), 하나금융투자(5건), DB금융투자(5건), 미래에셋대우(4건), 신한금융투자(4건), NH투자증권(4건), 신영증권(3건), 메리츠종금증권(1건), 한국투자증권(1건), SK증권(1건), 유안타증권(1건), 대신증권(1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 당시 증권사의 관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계열사 간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TRS 거래를 이용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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