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리베이트 제공' 한화-교보-NH투자증권 직원 제재
금융위, '법인 리베이트 제공' 한화-교보-NH투자증권 직원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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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과태료 부과...법인자금 유치 과정 리베이트 제공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손보기에 나섰다.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법인 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법인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자 금융당국이 제재에 가한 것. 해당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과태료를 내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부문검사에 따른 대응이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와 및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유치한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총 14억2000만원)를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한화투자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6월과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또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조치를 내리고 4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의 징계를 내렸다. 등록 취소되면 이후 3년 동안 재등록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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