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 공직자100여명...금융권에 ‘재취업’
금감원 고위 공직자100여명...금융권에 ‘재취업’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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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은 금융권 재취업”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 100여명이 최근 10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 간부 중 106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가운데, 이중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이 9명이었다. 기타 금융회사(13명)이나 금융유관기관(12명)에 재취업한 경우를 합치면 금감원 퇴직간부 중 74%가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간부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6년에도 이런 관행을 지속하면서 20명의 금감원 간부들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6년 12월 신모 부국장은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다.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금감원이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데려간 것"이라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금감원 퇴직 간부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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