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 기업 대상 ICO 조사 착수
금감원, 블록체인 기업 대상 ICO 조사 착수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8.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ICO(가상통화 공개)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겨례는 금감원이 지난 10일부터 ICO를 이미 마쳤거나 준비 중인 회사 여러 곳에 공문을 보내 주주 현황, ICO 진행 국가, 국내 홍보 방법 등 52개 질문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요 질문은 △회사의 일반 현황(지분을 포함한 최대 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발행 회사의 소재지 국가 및 법인 등록번호  △ 상세한 메인넷 계획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는 누가 계획하고 진행했는지(투자대행사, 홍보전문업체 등과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계약 내용 등 기재)  △백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코인(토큰)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추가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문서 공문을 발송한 이유에 대해 “ICO에 대해서 계약내용이나 사업계획, 백서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를 위한 것은 아니며, 제도 정비가 안되어 있으니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업들이 무엇으로 사업을 하는지 물어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고 투자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ICO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니 질문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태파악이 ICO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ICO에 대해) 그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 실태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실태파악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대상 업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 언론에 나온 업체들이며 새로 또 알게 되면 추가로 (질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실태 점검 질문서를 받은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내용이 방대하고 상세한 질문이 많아 어떻게 답변을 할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최근 ICO를 마친 블록체인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통상 공개되지 않는 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까지 통째로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실태조사라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정확한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