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주민, '싱크홀 의혹' 대우건설 건축법 위반 고발
가산동 주민, '싱크홀 의혹' 대우건설 건축법 위반 고발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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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산동 주민들이 '싱크홀 현상'과 관련 인근 지역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가산동 주민들이 '싱크홀 현상'과 관련 인근 지역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가산동 주민들이 뿔났다. 오피스텔 공사현장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 등이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2일 위험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반 붕괴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관할 지자체인 금천구청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고발인인 구청 관계자부터 불러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새벽 4시 반쯤, 오피스텔 공사장과 맞붙은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는 강한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주민 2백여 명이 대피했다. 주민들은 당시 불안에 떨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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