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일방적 가맹 해지 '갑질 논란'
써브웨이, 일방적 가맹 해지 '갑질 논란'
  • 문택상 기자
  • 승인 2018.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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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 가맹점 해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MBC-TV는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가 일방적 폐점을 통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7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냉장고 위 먼지와 적은 재료 준비량, 유니폼 미착용 등을 점포 폐점 결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의가 있다면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써브웨이의 방침도 통보됐다.

A씨는 "써브웨이의 지적사항을 즉시 바로잡았다"면서 "가맹 해지 사유는 아니다"는 주장했다.

실제 가맹계약서상에는 A씨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선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로 직접 찾아 가야한다. 물론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이 같은 가맹계약서가 본사의 일방적 유리한 조건이어서 한국 약관법 위반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중대하지 않은 사유로 폐점 절차가 가능하고, 폐점 통보 뒤에 영업을 할 경우 하루 28만원을 내도록 한 약관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도 A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후 국내 약관법 위반 여부 및 써브웨이가 외국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관계 법령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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