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회삿돈 50억원 빼돌린 혐의 '영장'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회삿돈 50억원 빼돌린 혐의 '영장'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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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49)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우유 공급업체들은 한 팩당 100∼200원을 커피전문점 본사에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일종의 리베이트로 판단한 것이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 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2013∼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거짓 증거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도 빼돌린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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