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성폭행 中 기업회장 입국금지 사건, 쌍방울에 불똥 ‘왜’?
기내성폭행 中 기업회장 입국금지 사건, 쌍방울에 불똥 ‘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방울, 제주도 휴양시설 좌초에 주가조작 사건 다시 수면위로
전 경영진 주가조작 사건 연루... 나노스에도 의혹의 눈초리

중국 기업 회장 한국 입국 거부 사건의 불똥이 국내기업으로 튀고 있다. 바로 쌍방울이다. 쌍방울은 지난 2015년 문제의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제주도 휴양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를 믿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쌍방울 주식을 샀다. 2017년 투자계획이 보류되자 이로 인해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이들은 과거 쌍방울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쌍방울이 중국 기업을 주가부양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거부 성추행으로 날라간 합작사업
지난 2016년 중 금성그룹 A 회장은 자신의 전용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승무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성폭행은 ‘혐의없음’,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재판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A 회장은 한국 입국이 막히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출입국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외국인은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쌍방울이 금성그룹과 합작으로 제주도에 휴양시설을 짓기로 한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 2015년 8월, 쌍방울과 중국 금성그룹은 합작법인 조인식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다.
지난 2015년 8월, 쌍방울과 중국 금성그룹은 합작법인 조인식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다.

쌍방울 제주도 프로젝트 ‘좌초’
지난 2015년 9월 쌍방울은 금성그룹과 함께 제주도에 특수목적법인(SPC) 사무실을 열고, 중국의 부유층을 주 대상으로 친환경 힐링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의 고급 요양 및 휴양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성그룹은 ‘중국의 이케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직원 2만 명에 자산 규모가 우리 돈 24조 원에 달하는 거대 유통기업이다. 그래서 자본 조달에는 문제가 없어보였다.

금성그룹과의 합작 발표가 있자 쌍방울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당 1075원선이던 주가는 불과 열흘 만에 5천원 근처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A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다.

결국 2017년 3월, 쌍방울은 ‘中 금성그룹과 대규모 투자 결정 보류’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에 악영향으로 기존에 논의 내용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쌍방울의 주가는 다시 떨어지게 되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개미투자자들은 과거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쌍방울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 ‘왜’?
쌍방울은 예전부터 주가조작 사건과 연관이 깊었다. 2010년 4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쌍방울(당시 ㈜트라이브랜즈)을 상대로 한 조회공시 요구가 떴다. ‘현저한 시황변동(주가 급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사흘 뒤 회사 측은 “최근의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게재했다. 하지만 당시 쌍방울 주가는 한 달간 거의 두 배로 뛰었다.

결국 3년이 지난 2013년 7월, 주가조작범들의 시세 조종에 의해 주가 급등이 이뤄진 것임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합수단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권모씨와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씨는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차명 인수한 배모씨의 주가조작 요청을 받고, 2010년 3~4월, 5~6월 두 차례에 걸쳐 1만여 건의 가장 매매·허위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배씨는 조씨에게도 7~8월 주가조작을 부탁했다. 이 시세 조종으로 당시 쌍방울의 주가는 주당 6120원에서 1만 3500원까지 뛰었고 배씨 일당은 모두 3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에는 쌍방울의 실질적 대주주 김모(50) 회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쌍방울의 최대주주(18.0%)인 특장차업체 ‘광림’의 사실상 대주주이기도 하다. 결국 김 회장은 쌍방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4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이 2010년부터 뚜렷한 이유없는 주가 급등 등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의 공시 요구를 받은 일은 2010년 2월과 4월, 2011년 8월과 9월 11월, 2016년 3월 등 모두 6차례에 이른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앞선 사건에서처럼 각 시기에 주가조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 볼 생각이다. 위법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조사할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쌍방울 측의 의견을 묻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노스도 구설수에 올라
쌍방울·광림과 관련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광학필터 전문기업 ‘나노스’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나노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광림과 쌍방울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베스트마스터1호투자조합의 지분까지 합치면 97.54%에 달한다.

나노스는 지난 4월 주식 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나노스는 광림과 쌍방울 등 대주주 보유지분을 5대1 비율로 차등 감자하기로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감자를 두고 광림과 쌍방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광림과 쌍방울은 나노스가 지난해 2월 발행한 전환사채를 각각 100억 원, 20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 11일 종가 7680원을 기준으로 전환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