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정규직 전환' 잡음 발생 '몸살'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정규직 전환' 잡음 발생 '몸살'
  • 이남경
  • 승인 2018.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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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맞춰 공공기관들 정규직 전환 속도내
- 공공연대노조 측, "동료 평가점수 매기는 해괴한 방식 도입 말도 안돼"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사진=뉴시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사진=뉴시스]

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 전환에 있어 잡음이 발생해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게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미끄러지고 만 것이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맞춰 기업들부터 공공기관들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만만치 않다.

예탁결제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초 케이에스드림 설립 후 일반경비, CCTV모니터링, 시설관리, 환경미화, 컨택센터, PC유지보수, 전산실 운용 7개 직종의 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서, 공공연대노조는 "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 104명을 평가해 심사하고 이 중 순위를 매긴 뒤 20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동료 간에도 평가 점수를 매기는 해괴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 심사 점수에는 직무담당평가(40%). 동료평가(20%), 면접평가(40%)가 반영됐다. 이렇게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탈락이었다.

게다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 포기 각서'까지 쓰게했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용역근로자에게 사측이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한 채용심사·채용결과 등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20명 해고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해 전환 절차와 평가 방식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 포기자를 제외하고는 용역근로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의 해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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