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빈 소상공인 이사장, 반기 직원 인사보복 ‘갑질’ ...생존권 내몰린 소상공인 대책은 뒷전 '비판'
김흥빈 소상공인 이사장, 반기 직원 인사보복 ‘갑질’ ...생존권 내몰린 소상공인 대책은 뒷전 '비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사이전 국고손실 우려 감사서 소신 발언 직원 4명 보복성 인사
연고 없는 재천-서울로 보복성 발령...金부절적한 인사 비판 쏟아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소진공 제공)

김흥빈(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소신 발언을 한 직원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ㆍ경기 침체ㆍ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등으로 생존권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 대책은 뒷전인채 내부 분란을 일이키자 김 이사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과 소진공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의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김 이사장이 소진공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해 관사 이전을 하려고 할 때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 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로 옮겼다. 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 운영지원실로 이동했고 지난달 본부 협업지원실로 재차 옮겼다. 뿐만 아니라 C씨와 D씨는 지난달 대전에서 연고지가 없는 각각 제천과 서울로 발령났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인사는 현행 규정에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 인사규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보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돼있다. 동조 3항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세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담지도직 B씨를 공단본부로 전보한 점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같은 규정 4조에 따르면 소진공 직군은 공단본부에서 기획, 조사, 연구 등 일반 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지역본부 등에서 상담, 지도 업무를 하는 상담지도직으로 분류되는데 상담지도직을 공단본부로 이동시키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고 인사권자인 김 이사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소진공 측은 “기관장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은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하지만 관리자들은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인사를 융통성 있게 낸다”고 해명했다. 상담지도직의 일반직 발령에 대해선 “인사팀이 사전 통보했는데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며 “일반직으로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이사장의 관사 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이사장 관사 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 E씨가 대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씨는 유가족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과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초 “이사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관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이사비용도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회사 발전은 없을 것”이라며 “희망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유가족은 전했다.

E씨는 올해 초 이사장 관사 이전 건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소신 발언을 한 소진공 임직원 5명 중 E씨를 제외한 4명은 사실상 보복성 인사 조치에 취해졌다.

이 사실을 처음 파악해 알린 권칠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관사 이전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에 ‘보복 인사’를 단행하는 등 김 이사장의 기관 운영이 적폐 수준에 치닫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박근혜 정부 시절 탄생한 기관이다. 김흥빈 이사장은 행정고시 30회로 1987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경영판로국장, 대구·경북지방청장, 서울지방청장 등을 거쳐 소진공 제2대 이사장으로 지난해 1월 취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