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비정규직 정규직 포기각서 종용..."사실과 다르다"해명
예탁결제원, 비정규직 정규직 포기각서 종용..."사실과 다르다"해명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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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밝혔다.

6일 예탁결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 정부의 전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공공연대 노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 종용ㆍ순위 매겨 탈락자 해고'주장을 반박했다.

에탁결제원은 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협의회(16명)를 구성해 11차례 경비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 경비 용역근로자(총 50명) 중 3명의 특수경비원이 일산센터 특수경비로 잔류를 선택했고, 1명의 여의도 일반경비원이 퇴사 후 자영업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18.7.1. 퇴사)했다는 것.

예탁결제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 포기자를 제외하고는 용역 근로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바 없다. 전원 정상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과정에 참여했다. 또한, 서약서 작성도 이해관계자협의회를 통한 논의와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사전 설명 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대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해 직무담당평가(40%), 동료평가(40%), 그리고 면접평가(20%) 등 3차례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특수경비원은 로비 안내 근무자를 포함한 총 14명이며, 다음의 사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경비 직종 용역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채용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 일산센터 특수경비로의 고용승계를 도급계약에 반영했다는 것.

전환대상 104명 중 순위 매겨서 하위자 20명 해고했다는 공공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채용대상 직무는 일반경비, CCTV모니터링, 시설관리, 환경미화, PC유지보수, 컨택센터 및 OP 등 총 7개 직무에 근무하는 총 109명"이라면서 "순위평가를 통해 일부는 일반경비직종으로 전환하고 남은 나머지는  용역계약을 통해 특수경비업무인력으로 고용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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