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집행부, 조합원 '소송'에 공금 사용 배임논란
KT노조 집행부, 조합원 '소송'에 공금 사용 배임논란
  • 이남경
  • 승인 2018.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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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KT 황창규 회장 취임 후 명예퇴직 단행이 원인
- 조합원들 소송 제기하자, 노조 집행부 등 운영비 써가며 소송 대응

KT노동조합 집행부와 노조위원장 등이 조합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조합 운영비를 사용해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조합원 찬반투표없이 사측과 대규모 구조조정 합의한 사실에 대해 불법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들이 연대책임져야할 부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매월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1%씩을 공제해 운영비로 사용하며, 이렇게 모인 운영비는 연간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KT는 2014년 4월 황창규 회장 취임 3개월 만에 노사는 직원 8304명 대상에 명예퇴직 단행에 합의했다. 당시 구조조정 방안에는 대학학자금 지원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후퇴되는 안도 대거 포함됐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동의 없이 사측과 합의해 구조조정안 대부분이 그대로 시행됐다. 결국 동의를 받지 않은 복지 후퇴에 대해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운영비를 써가며 소송에 대응했다.

이에 2014년 7월 원고 226명은 정 모 노조위원장과 한 모 실장, 그리고 KT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T노조 집행부는 14년 7월~16년 4월까지 법무법인에 노조 운영비로 소송비를 지출했다. 특히 진행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업계 2~3위를 놓고 다투는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관련 비용의 80%가 넘는 2억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KT노조 기록에 지출항목으로 손해배상금은 조사연구비, 법무대리 비용은 조사연구비와 기타사업비로 각각 기재돼 있었다.

이후 이들의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는 걸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대법원이 정 노조위원장과 한 실장에게 노조와 연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226명에게 재직자 30만 원, 퇴직자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들은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조합원들의 피 같은 운영비로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 관련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일한 청구 내용으로 2015년 7월 2차 소송에 508명, 2016년 3월 3차 소송에 686명 등이 참여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유사판결 가능성이 높아 모두 승소하게 된다면 정 씨와 한 씨, KT노조 등 연대 책임 질 금액은 법정이자 포함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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