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協, 정유라 국가대표 훈련비 반납 소송 진행중
승마協, 정유라 국가대표 훈련비 반납 소송 진행중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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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 1900여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정유라,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며 훈련비 챙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승마협회가 '국정농단'주역인 최순실(62)의 딸 정유라(22)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승마협회가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 1936만5000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은 대한승마협회가 제기한 두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당초 5월 16일과 6월 20일 두차례 기일변경을 거져 지난 7월 11일과 9월 5일에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승마협회는 정유라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승마협회장은 차남규 한화생명보험 대표이사 부회장(2013.6~2015.2)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2015.3-2017.12)이다.  한화가 회장단이 맏을 때는 김승연 한화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선수가 있었고, 삼성이 회장단을 맡을 때는 정유라가 선수로 있었을 때다.

정유라가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등 승마협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승마협회의 소송 배경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정유라에게 지금된 돈은 환수돼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승마협회는 정유라가 계속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유라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유라는 1996년생으로 수급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따라서 돈을 받았다면 정유라가 직접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정 대리인인 최순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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