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최영미 "고은 성추행, 법정서 입증" 자신
시인 최영미 "고은 성추행, 법정서 입증" 자신
  • 조경호
  • 승인 2018.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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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제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그런 적 없다…진술 증거 제출"

시인 최영미(57)씨와 고은(85·본명 고은태)씨의 성추행 폭로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며 2라운드로 접어들며 점입가경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은 고은씨가 최영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영미 씩의 변호인은 "고씨에 대한 (성추행) 폭로 내용은 사실"이라며 "최씨가 말한 고은씨의 행위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한모씨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최씨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씨의 글 하나로 사실을 부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아직 내지 않은 다른 증언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한씨가 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 주점의 전 사장이다.

한씨는 '고씨가 1993년 이 곳에서 여자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최씨의 폭로에 대해 지난 2월 SNS에서 "소설쓰지 말라"고 반박했던 인물이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는 그런 사실(성추행)이 없다"며 "당시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씨의 성추행을 폭로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고, 지난달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최씨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41) 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고씨는 지난달 17일 최씨, 박씨,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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