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 제자와 성관계 교사 반박논란, "교사 자질 부족"
'사랑했다' 제자와 성관계 교사 반박논란, "교사 자질 부족"
  • 김신우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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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인 여학생들과의 성관계를 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事師如親 必敬必恭 先生施敎 弟子是則 (사사여친 칠경필공 선생시교 제자시칙)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 섬김과 같이 하고, 반드시 공손하게 받들 것이며, 스승께서 가르침을 주시거든, 제자들은 그것을 본받을 것이니라.

학생들에 가르침을 주고 학생들의 신의와 섬김을 받는 '진짜' 교사가 아닌, 출퇴근 하는 교사를 뜻하는 은어로 쓰이는 '직업'교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여고 사건과 관련 브리핑 중인 모습 / 뉴시스
광주 여고 사건과 관련 브리핑 중인 모습 / 뉴시스

지난 30일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학년 학생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이 교사가 학생의 성적에도 연관돼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씨가 B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 성적까지 내가 올려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조사했다. 그러나 B양의 성적은 그대로 였다. 즉 성적 조작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문제가 제기된 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성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

국내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를 하고 또 아니면 강제성이 없고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성관계 자체로 강간이 된다.

이는 '의제강간'이라 하는데, 해당 학생의 경우 13세가 넘는다. 여기에 학생과 교사가 알고지낸 기간을 보자면 6개월이란 긴 시간이 지나 처음의 감정과 현재의 감정 또는 상황이 바뀐 만큼 조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어떤 성적인 접촉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 감정이 어땠는지 다 조사가 돼야 법적인 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갈길이 막막하다.

누리꾼들은 "죽어야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의 경우 거세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 "처벌 강도를 두고 보겠다", "자질이 부족하다", "의학적 거세라는 좋은 방법이 있다", "거세가 안된다면 무기징역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무료 일러스트
출처= 무료 일러스트

 

한편, 최근 성범죄 사례를 둘러보자면 배용재라는 시인이 제자들 5명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는 광주 모 여고 '성폭력' 교사 사건도 있다. 광주에 있는 모 여고의 졸업생들이 사실을 밝혀 알려지게된 이 사건은, 학교 수업 중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이 있었으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처벌하지 않은 사건이다. 

한 졸업생은 학교 측이 성폭력 가해자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문제는 최소 9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재발 방지만 강조했을 뿐 아무런 대책 및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교육청은 3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광주의 모 여고 전체 교사의 20%인 11명이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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