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직원, 태양광 시공대금 감액 갑질 '집행유예'
한국전력 직원, 태양광 시공대금 감액 갑질 '집행유예'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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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실형 선고 원심 깨고 일부 무죄 선고 ...직원B도 "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한국전력 직원들의 고질적 갑질행위가 법원에서 면제부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감액받는 사실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해 광주고법인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인정 죄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전 직원 A(55)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때 2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감액받은 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자신의 부인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전남의 한 지역에 시공하면서 선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와 함께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2500만 원을 감액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이 끝난 뒤 잔금 지급 때 '대출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할인을 요구, 추가로 공사대금을 2500만 원을 감액받는 등 총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인근 장소에서 유사 시기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 유독 A 씨만 2500만 원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점, 한전 간부로 담당 업무와 해당 업체의 사업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사대금을 할인 받은 것은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때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 태양광발전소 부분에 대한 계약자를 신속하게 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급가액을 낮추는 것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업체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공급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지식 정도 및 회사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개별 협상을 거쳐 공급가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끝난뒤 잔금 지급 때 '대출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할인을 요구, 추가로 2500만 원을 감액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사대금 잔액 2500만 원을 할인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뇌물로 수수한 점을 인정했다. 1년 가까운 수감 생활을 통해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측과 달리 금융기관 대출 가능금액이 공사대금 잔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급이 어려워지자 할인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00만 원·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전 직원 B(59)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2014년 12월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1억5000만 원만 업체에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감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B 씨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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