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인.강원랜드 등록 취소 결정
드림라인.강원랜드 등록 취소 결정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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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일 최소 액면가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 드림라인과 거래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강원랜드의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드림라인은 액면가의 30% 미달 상태로 30일간 거래가 지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연속 같은 상태로 거래가 이어짐으로써 전날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드림라인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19일 등록이 취소된다.거래소로 이전해 상장하는 강원랜드는 4일부터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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