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한화토탈,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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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사고 동영상 입수... “신고의무 안 지키고 조사 원천 차단”
한화토탈 “신고할 만한 사고는 아니었다... 은폐 의도 없어”

한화토탈이 자사 공장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한화토탈 내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 이후 회사가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사고 CCTV 동영상을 보면, 한화토탈 내 저장고 주변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등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한화토탈 폭발 사고현장 CCTV 화면.(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정미 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한화토탈 폭발 사고현장 CCTV 화면.(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하지만 한화토탈은 이날 폭발사고를 어떤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 측이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관할 기관인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했지만 모두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폭발사고가 화학사고 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이라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관계자는 “펌프 작업중 약간의 유증기에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이라며 “신고 항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사고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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