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82)ㆍ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3)부자가 국세청에 낸 증여세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6일 조 목사 부자가 증여세 47억 원 중 24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지난 2005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가 벌금 50억 원을 대납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47억 원 중 24억 원은 아버지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대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빌라 매매대금을 벌금으로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증여세 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다 2007년 일본 체류 중 일본 경찰에 체포·수감된 직후 벌금 전액을 납부했다.
당시 해외도피 생활 중이던 무일푼인 조 전 회장이 무슨 돈으로 거금 50억원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가 교회 장로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조 전 회장의 벌금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 목사가 벌금 50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7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 측은 조세심판원이 증여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2017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