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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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2심서 14년 구형...검찰 "회사 이익 저버리고 사익 우선"판단
신동빈 측 "공으로 과 막을 기회 달라"...신격호 측 "국가와 기업 위해 산 사람" 선처호소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혔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 1심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하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왔다.

신 회장 측의 변호인은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행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횡령 배임 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피고인 살아온 나이 등을 참작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롯데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과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는 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재판에서 이 사건은 유죄가 된다고 해도 신동빈은 집행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공으로 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신 회장의 입장이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원을 거듭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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