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대부업체 불완전 판매...금감원 "대부업체 소비자 보호할 것"
급증하는 대부업체 불완전 판매...금감원 "대부업체 소비자 보호할 것"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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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대부업자 대상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 예정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으로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 2016년 395건에서 64.1% 급증해 2017년 651건을 기록했다. 대부업체들이 이자율, 변제방법 등 중요 내용을 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금감원이 이번에 도입하는 표준상품설명서에 ▲대부계약 조건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고, 이는 표준화된 서식으로 차주에게 제공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대면계약용 지면 표준상품설명서와 텔레마케팅(TM)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하도록 했다. 인터넷용으로는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에 출력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차주가 대면으로 대출받을 때는 상품설명서의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대출받을 때는 대출심사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차주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전화로 대출받을 때는 대출심사 후, 대부계약서 작성 전에 대부업자로 하여금 차주에게 전화로 스크립트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녹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금융협회가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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