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알바생 감전사망 사건 관련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알바노조, 알바생 감전사망 사건 관련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 조경호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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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ㆍ노동건강연대가 CJ그룹(이재현 회장)의 계열사인 CJ대한통운(000120, 박근ㆍ손관수ㆍ김춘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알바노조ㆍ노동건강연대는 28일 CJ그룹이 후진적인 안전관리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 사망했다며 CJ대한통운의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3)씨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10일간 병원 치료받다가 16일 사망했다.

알바노조ㆍ노동건강연대는 CJ대한통운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 20~30명을 모아놓고 사고은폐를 종용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면서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사업장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 수십 건을 적발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는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감전사고, 안전위반사항 발견 등으로 비춰봤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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