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직원횡령’ 사건, 윤경은 연임 걸림돌 되나
KB증권 ‘직원횡령’ 사건, 윤경은 연임 걸림돌 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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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 휴면계좌 횡령 사건 제재심 절차 돌입
윤경은 KB증권 사장
윤경은 KB증권 사장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KB증권 윤경은 사장의 연임 가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직원의 고객 휴면계좌 횡령사건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재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 IB가 무산된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신규사업 인가가 금지될 수도 있어 윤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증권 직원의 고객 휴면계좌 횡령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제재심의로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최초 검사를 맡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금융투자검사팀은 해당 직원의 진술과 회사측의 소명을 확보한 이후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곧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KB증권은 자체 조사에서 직원 1명이 고객의 25개 휴면계좌에 담긴 3억6000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KB증권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적발했고, 발견 즉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며 “해당 피해 고객들에게는 계좌 원상복구 등 조치를 완료했고, 피해가 안가도록 계속 조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2016년 5월 받은 제재로 인한 ‘신사업 인가 금지기간(2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인가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KB증권은 7월 중으로 금융당국에 신청할 계획이었다.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에 따라 신규사업 인가가 금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횡령사건이 직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KB증권의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문제가 상대적으로 커서 관련 사태가 벌어진 걸로 확인된다면 책임임원은 물론 기관 제재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KB증권은 자산관리와 신탁, 리서치 부문 등은 윤경은 사장이, IB와 글로벌 부문은 전병조 사장이 담당하고 있다. 윤 사장은 단기금융업 신청 철회에서도 책임론이 따랐던 만큼 이번 사태에서 제재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나오는 시점이 연임 결정 시점과 시기적으로 겹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실무진의 법적검토는 마무리 단계”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제재안이 나오는 데 앞으로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철회한 배경은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인해 수익성과 사업성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도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인지한 이후에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조치하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두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답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리딩 뱅크’ 자리를 놓고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금융 각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분야에서 신한금투를 넘어서야 되는 KB측 입장에선 이번 사건이 뼈아프다. 향후 KB증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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