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바디프랜드, 직원 11명 징계 왜?
'갑질 논란' 바디프랜드, 직원 11명 징계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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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직원 "공익제보자 색출위한 것...갑질 여전해"
바디프랜드 "언론제보자 징계대상에 포함 안 돼...사실 아냐"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바디프랜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해 인사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회사 조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슴 아프게도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 대표가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언론 제보 등을 '해사 행위'로 표현하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일부 언론은 바디프랜드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한 11명 중에는 언론에 사내 갑질 논란을 제보한 직원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바디프랜드 직원은 언론을 통해 "바디프랜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언론에 제보한 직원 11명을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은 여전히 건강증진 프로그램 신청 강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 4월 '건강 강요 갑질'로 비난을 받았다. 회사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거나 엘레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인격 모독을 자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언론을 통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회사는 또 한 번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비용 일부는 개인 부담인만큼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회사 안팎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언론에 일련의 갑질 논란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보자 색출 논란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언론제보 등과 전혀 상관이 없고 언론제보자가 징계대상에 포함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에 대한 비난이 과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것(비난)이 자꾸 생겨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자꾸 동요하게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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