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44개월 복무·지뢰제거" 발의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44개월 복무·지뢰제거" 발의 추진
  • 김신우
  • 승인 2018.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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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기간 36개월. 근무지는 교도소나 소방서"
자유한국당 "대체복무기간 44개월. 지뢰제거지원 및 보훈사업. 사회복지시설 복무는 제외"
더불어민주당 "합숙원칙. 복무기간 30개월. 사회복무·공익 업무"

헌법재판소가 '약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정부와 국회에서 다양한 대체복무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국방부·병무청·법무부를 통해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다. 실무추진단은 '합숙을 기본으로 한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한다. 근무지는 교도소나 소방서로 한다’ 정도의 대체복무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들이 국회에 제안한 이유는 입법을 국회에서 하기때문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체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약심적 병역거부자에 '지뢰 제거 지원 같은 전쟁 예방 활동 및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병원, 보훈 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현행 사회복무요원과 겹치지 않게 사회복지시설 복무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정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확인 결과, 조사에 참가한 국민들중 63%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지뢰 제거하는 작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명 의원 및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제거' 및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합숙을 원칙으로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즉 30개월에서 33개월 정도의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잡고,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를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병역법과 관련해 개정안이 아니라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제정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등과 관련해 병역기간 44개월은 징벌적 형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분단 국가인 만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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