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8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 지원
부산시, 2018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 지원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18.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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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의 80%이내, 구역당 최대 6억원 범위내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과 5월 1, 2차 공고에 이어 3번째이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적절한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 현재(8.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10월 5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http://dynamice.busa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8년 운영자금 융자 계획

신청대상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지역

융자대상 우선순위 :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

융자 신규 신청구역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융자신청 제한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융자금 상환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이 부산광역시장이 수탁기관(HUG)에 통보 전

까지 불가한 구역

융자금의 용도 :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융자금의 한도

❍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아래 융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

담보

신 용

비 고

20만㎡미만

20만㎡이상

~30만㎡미만

30만㎡이상

(담보범위)

3억

4억

5억

 

 

- 담보대출 : 필요경비의 80% 이내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 필요경비의 80% 이내 ‣ 추진위원장 1인 보증

2018년도 융자금 지원

❍ 융자금 예산 : 8억원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지급 또는 분할지급

(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대출이자

담보대출

신용대출

융자이자

대여이자

수수료

융자이자

대여이자

수수료

2.0%

1.0%

1%

3.5%

0.5%

3.0%

 

융자이자 : 추진위원회 차주부담 이자 대여이자 : 수탁기관의 부산시 상환이자

융자금 신청 및 심사

❍ 접수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 심 사 : 시 및 자치구 심사위원회 구성 후 적정여부 심사

융자기간 및 상환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 미 선정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 선정시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 상환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 시 HUG에서 별도의 연체이자 부과

융자 업무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진 행 절 차>

융자계획

공고

(시 – 시보)

융자신청(접수)

(신청자→구청→시)

융자 대상자

및 금액 결정(시)

결정사항 통보

(시→위탁기관, 대상자)

 

 

 

 

 

 

 

 

(자치구 자체심의 – 분기별) (심의위원회 개최)

 

 

 

 

 

 

 

 

 

대출신청

(대상자

→위탁기관)

여신심사

(위탁기관)

자금대여 요청

(위탁기관→시)

자금대여

(부산시

→위탁기관)

대출 및 상환

(위탁기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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