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다"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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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박범석 영장전단 부장판사ㆍ사법연수원 26기)는 드루킹(김동원ㆍ구속)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기각했다.

박범식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특검 수사에 협조한 것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과 공범들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공감ㆍ비공감 버튼을 약 8000만 번 부정클릭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고, 이 같은 댓글 조작 행위를 김 지사가 사실상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 가운데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각축을 벌인 안철수(56)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영장 기각이 알려진 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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