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정치자금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정치자금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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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洪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의원실 직원 지인회사 직원 등록 2천만원 받은 혐의
판사 출신 3선 의원 상고법원 설치법안 발의....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 연루 의혹
'불법 정치자금 혐의'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직원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 자금에 대가성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16일) 판결은 1심으로, 앞으로 항소심과 항고심에서도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사출신 3선 의원으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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