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공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태성공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오혜린 기자
  • 승인 2018.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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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태성공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태성공영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금액: 10,327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태성공영은‘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지난 2016년 5월 23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 9,767만 원보다 1억 327만 원 낮은 9억 9,44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도급계약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하도급계약

차액

(B-C)

하도급 비율

(C/A)

일자

금액

(A)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

합계

(B)

일자

금액

(C)

2016.3.3

134,368

50,758

40,261

18,748

109,767

2016.5.23

99,440

10,327

74%

공정위는 "태성공영의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함)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태성공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의 직접공사비의 합계액(10억 9.767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99,440만 원)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례를 적발하여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있어 부실공사방지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먄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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