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요청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요청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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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 발동을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지만 전체 10만6천여대 가운데 25%인 2만7천여대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BMW측에게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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