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기업 지분 보유 완화를 일컫는다. 즉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논의가 잘 진행 될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가 금융 자본일 경우에만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최대 2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은행을 상장할 경우 대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분 보유 한도 34%는 "과도한 자본부담을 주게 돼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내부와 지지층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미 의견을 모은 사안에 민주당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이다.
8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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