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영선 부회장 구속 곤혹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영선 부회장 구속 곤혹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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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해 재취업 논란
3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 비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리더십이 위기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비롯해 각종 구설에 이은 지난 3월 취임한 신영선 상근부회장이 공정위 부위원장 시절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

신 부회장의 영입은 박 회장이 공들인 작품. 당시 3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레미콘)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내사를 받던 시기였던 만큼 신 부회장의 영입이 '바람막이용'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신영선 신임 상근부회장은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30여년 동안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운영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며 “대중소기업간에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에 적임자라 판단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의 선임이 현재 공정위 부위원장인 지철호 전 중앙회 감사와 바톤터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행시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던 지 전 감사는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직을 맡은 뒤 지난 3월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사퇴했다. 지 전 감사가 감사직을 물러난 뒤 신 부회장이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됐기 때문이다.

신 부회장을 영입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중앙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컴퓨터가 압수됐다. 57년 중앙회 역사상 처음의 일이다.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끝내 신 부회장은 구속됐다.

공직자 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인사는 "인사가 만사다. 공정위 출신을 바람막이로 인사한 게 잘못이다.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직원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데려다 무슨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면서 "신 부회장의 인사에 개입한 집행부의 석고대죄가 필요하다. 중기소기업중앙회의 신뢰를 땅끝 추락시킨 회장단 전원을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퇴직 직원 재취업'관련해 신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정위의 재취업에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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