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갑질' 논란...정부 '공기업 갑질 근절' 불구 여전
SH '갑질' 논란...정부 '공기업 갑질 근절' 불구 여전
  • 이남경
  • 승인 2018.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도급 업체에 자택수리, 사무실 리모델링 시키고 현금받아
- 이전부터 공공기관 갑질 성행에 정부 갑질 근절 나섰으나 여전해

공기업 갑질 근절에 대해 나선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갑질’이 발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이전부터 공기업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가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감사원은 특허청ㆍ강진군ㆍ한국도로공사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을 진행해 징계ㆍ문책요구 6건, 주의요구 11건, 통보 6건, 통보(비위) 2건 등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들이 하도급업체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시켰다. 게다가 공사감독 담당자는 등산화·노트북 등은 물론 현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SH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가 2014년 1∼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 B사가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토록 했다. A씨는 수리비 총 971만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허위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했따. 이에 SH 역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사 직원이 본인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 원 상당 도배를 시키는 등, 특히 일괄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과 등산화, 노트북 등 총 78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아울러 C사가 무상으로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1700만 원 상당)를 하도록 영향력 행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 혐의,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SH사장에게는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SH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그대로다. 감사원이 결정한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 직원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이전부터도 공기업의 갑질은 성행했다.

당시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3억 5천만원 규모의 제품개발비 지급을 약속한 중소기업과 계약을 계속 미루며 갑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기술개발과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수정·보완했고 현재 최종수행기획서 단계라고 설명했으나, 중소기업 측은 가스공사의 갑질로 5달 째 지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 대립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천 강저 B-2블록에 준공을 앞둔 리슈빌 아파트의 1차 입주자들이 동·호수 지정과 관련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주민들은 계약의 해지가 아닌 변경임에도 무리한 적용으로 서민들의 돈을 받아 챙긴다는 점에서 공공을 자처하는 기관의 갑질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달 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확정하며 처벌 강화에 나섰다. 대책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중대한 갑질 공무원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공분야의 갑질이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갑질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