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 완화, 전기요금 '검침일'따라 달라 '우려'
누진제 한시 완화, 전기요금 '검침일'따라 달라 '우려'
  • 이남경
  • 승인 2018.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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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완화, 일부 가정은 6월·9월 사용요금 할인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과 관련해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을 더 낼 수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6월, 9월에 사용 요금이 할인된다.

한국전력은 이와 관련해 8일 홈페이지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통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한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가 검침일별로 적용된다. 검침일별 올해 7~8월 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검침일이 1~12일인 가구는 8~9월분에, 15~말일은 7~8월분 요금이 할인 되는 것이다. 할인 기간을 살펴보면 검침일이 1일인 가구는 8월분과 9월분 요금 대상이다. 반면, 12일인 가구는 8월분이 7월 12일에서 8월11일 사용요금으로, 8월 12일에서 9월 11일까지는 9월분으로 할인된다.

아울러 15일일 경우는 6월 15일~7월 14일이 7월분, 7월 15일~8월14일이 8월분이다. 말일인 경우에는 7월분은 6월 30일~7월 30일, 8월분은 7월 31일~8월 30일이 대상이다.

이를 살펴보면 검침일이 1일이면 7~8월 사용 요금을 누진제 완화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15일이면 에어컨 이용도가 높아지기 직전인 6월은 절반가량 포함되며, 향후 기온이 계속해서 높다면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8월 후반은 제외된다.

이처럼 검침일이 나뉘는 이유는 한전의 한정된 인력으로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하지 못하고 7차례 나눠하기 때문이다. 검침일은 보통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는 말일로 이뤄졌다.

이에 시민들은 누진제 한시 완화에 대해 기뻐하는 한편, 검침일에 따라 “복불복이다”, “15일이면 꼼짝없이 폭탄 맞는 건가”, “검침일 변경도 안되고 누진율 꼼수아니냐”, “불평등하다”, “큰 기대도 안했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공급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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