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전기 검침일 지정은 불공정약관
공정위, 한전 전기 검침일 지정은 불공정약관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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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한국전력이 전기검침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검침일을 지정하도록 바꾸도록 했다.

전기료를 내는 날짜를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누진율 적용이 달라져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만큼, 소비자가 직접 검침 날짜를 지정하도록 한 것.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한 달로 보고 요금을 낼 경우와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로 계산할 경우 누진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전기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한전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 검침일은 한전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과 기간도 한전이 정하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한전의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돼 무효로 하고,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오는 24일부터는 전기 소비자들이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누진요금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여름철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 가장 더워 전기 사용량이 많지만, 반대로 겨울철에는 가장 추운 1월 한 달에 전기사용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검침일 변경이 전기료 절약과 연결되는지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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