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윗선 향한 검찰수사...활발해지나
삼성 윗선 향한 검찰수사...활발해지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파괴 '진두지휘'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구속영장실질심사 받는 중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심리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목 전 전무가 구속될 경우 삼성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했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목 전 전무의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삼성노조와해’ 의혹과 관련된 첫 본사 임원 출신이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수갑을 차고 법원에 도착한 M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인정하시냐”, “누구에게 보고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목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 전 전무는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지시 아래 만들어진 노조와해 ‘마스터플랜’에 맞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노조활동=실업’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폐업 실행 △노조 가입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S씨도 구속됐다. S씨는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함께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 등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꾸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 정보국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전 경정에게 노사 협의 과정에 개입시키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전 경정은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되도록 노조 동향 등 정보를 사측에 제공하고, 삼성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