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 감면불구 '조세부담률 20%' 넘어..'왜?'
문재인 정부, 세 감면불구 '조세부담률 20%' 넘어..'왜?'
  • 이남경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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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층-대기업 세 부담 대폭 올린 '부자증세' 원인

올해 처음으로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 감면이 증가하지만 조세부담률은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부자증세’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해 국내총생상(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 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20.2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총조세 수입은 기재부가 추정한 국세 수입 287조1000억 원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방세 수입 77조9000억 원을 더한 36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가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소득 이하 근로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40% 수준이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경상 GDP 전망치인 1799조 6144억 원을 대입하면 조세부담률은 20.28%로 추산된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올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점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17.9%까지 내려갔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층 세부담으로 2016년 19.4%, 2017년 19.97%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20%돌파는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문 정부의 ‘부자증세’가 조세부담률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문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대폭 올렸다. 이에 따른 증세 효과가 이번 조세부담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를 증명하듯 조세부담률 증가에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40% 수준이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까지 30%대 초반이었다. 그해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 감소와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며 이듬해 48%대로 올랐다.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세 감면 축소를 단행해 면세자 비율은 점차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40%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세제개편에 따라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6조 2700억 원 늘어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세 부담은 연간 82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에서도 종합부동산세 확대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8000억 원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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