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간부, DSD삼호 개발 사업 조합장 맡아 '논란'
전직 경찰 간부, DSD삼호 개발 사업 조합장 맡아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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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 출신, 근무 연고지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영입설
- 근무했던 지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맡은 것...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건설은 '비리 복마전'이다. 건설은 특성상 이권·특혜·입찰비리·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 퇴직한 고위직 경찰 간부들이 퇴직 전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최근 <공정뉴스>는 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경기도권에서 근무했던 고위직 경찰이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도시개발과 관련 조합장을 맡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실제  전직경찰 5인은 조합원·지역민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도시개발회사 DSD삼호(김언식 회장)와 관련된 현장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크고 작은 민·형사상 소송이 많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던 단골 메뉴인 '공무원의 재취업 논란'이 경찰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DSD삼호 김언식 회장
DSD삼호 김언식 회장

경찰의 ‘재취업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권에서 근무했던 경찰서장(총경)급 이상 경찰간부 3인이 조합원·지역민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도시개발회사 DSD삼호(김언식 회장)와 관련된 현장의 조합장을 맡아 논란이다.

ㄱ씨는 “퇴직한 경기도 일대 경찰서장 출신 B씨와 C씨, D씨와 경무관을 지낸 E씨, 치안감을 역임한 F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공무원 퇴직자들을 근무 연고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등을 역임케 하는 방법으로 지역 민원이나 각종 형사고발 사건 등을 무마케 한다”며 “이를 통해 탈법적인 조합 설립과 개발이익 독점 등을 통해 지역 원주민들과 선량한 일반 조합원들의 막대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DSD삼호가 퇴직한 고위 경찰간부 출신들이 조합에 들어가도록 해 형사고발건 등을 무마케 한다고 했다. A씨는 “DSD삼호가 횡령·배임·탈세혐의 등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전직 국세청 간부 출신 G씨를 대표이사로 10여 년간 고용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역임한 3선 출신 H 전 의원을 고문으로 임명했다”고 정치권 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민선1기 윤병희 전 용인시장에게 뇌물 제공혐의와 2003년 민주당 이윤수 전 의원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제공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2000년대 초반 구속된 경험이 있다. 

A씨에 따르면 이런 사건 이후 고의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에 소위 ‘바지사장’, 즉 방패막이용 임원을 세워 놓고 배후에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조종하는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SD삼호 관계자는 “일부에서 (회사의) 명예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전직 경찰간부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조합장을 맡은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지적됐다.

경찰서장은 4급(서기관)공무원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재취업 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모든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이들 경찰 간부가 해당 지역에서 조합장을 맡은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크고 작은 민·형사 소송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의 전권을 갖고 있는 경찰간부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장을 맡았다는 것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부하 직원이던 경찰이 전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 일대 개발사업 끝없는 잡음

DSD삼호는 크고 작은 민·형사 소송을 겪고 있다. 경찰 간부를 스카우트하는 것은 경기도 일대 개발사업에서 일고 있는 각종 민원과 법적 소송 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DSD삼호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전·현직 고위 관료들과의 유착설이 불거졌으며, 원주민 지주와 조합원들로부터 끊임없는 원성을 들어야 했다. 무엇보다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를 통해 우호 조합원을 만들어 냈다는 의혹을 샀다. 우호 조합원을 규합해 조합을 장악하고 자신들에 유리한 조합장, 이사. 대의원을 만들어 이익을 독점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피해를 떠안겼다는 의혹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DSD삼호가 관여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2지구, 용인시 동천2지구 등에는 각종 민원과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 등이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3년 12월 조합원 8명이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천만 원 등 형사처벌됐다. 용인시는 DSD삼호에 과징금 46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동천2지구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이모씨 등 조합원 8명은 모두 DSD삼호와 그 계열사의 임직원이었다. DSD삼호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씨 등에게 토지를 구매하게 한 뒤 인센티브로 매각대금의 3%를 주기로 했다. 매각대금 역시 모두 DSD삼호의 자금으로 지급됐다.

앞서 용인시는 수지구 동천동 105-1 밭 853㎡를 포함해 동천2지구 안의  토지 11필지가 경매를 통해 이씨를 비롯한 11명에게 2010년 12월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을 수상히 여겨, DSD삼호를 각 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 보고 46억3천여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토지를 구매한 11명을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DSD삼호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용인시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DSD삼호 관계자는 “이런 사실이 있는 건 맞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인허가에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3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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