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시, 신규 규제 대상 '삼성' 포함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시, 신규 규제 대상 '삼성' 포함돼
  • 이남경
  • 승인 2018.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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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시, 기존 포함 안됐던 현대글로비스-이노션 바로 대상으로 적용
- 삼성 총수일가 지분 20.8%가진 '삼성생명'도 신규규제대상으로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면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은 바로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아울러 규제가 강화되면 가장 많은 규제 대상 계열사를 갖게 되는 곳은 ‘효성’그룹이다. 또한 재계 그룹 1위인 삼성의 삼성생명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이목이 집중됐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7월9일 기준으로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929개 사 중 현재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론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돼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와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대상 기업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무려 2.8배 급증한다. 언론에 보도된 441곳보다도 182곳이나 많다

특히 계속해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에 거론되던 현대차그룹의 광고계열사 이노션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계열사로 가장 많았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개다. 그 뒤를 효성이 40여 개, GS·호반·유진이 30여 개다.

다만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이다. 28곳이나 증가하게 된다. 현개 기준으론 19개 사이지만, 강화되면 47개 사로 늘어나는 것.

기존에 규제 대상에 벗어났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KCC건설, HDC아이콘트롤스처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30%미만인 상장사 28곳도 20%로 기준이 강화되면 바로 규제대상이 된다.

이 외에 삼성생명, GS건설, (주)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주)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도 대거 포함된다.

특히 재계 1위 삼성의 경우는 삼성생명이 총수일가 지분율 20.8%로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생보부동산신탁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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