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옥죄고 벤처투자 푼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옥죄고 벤처투자 푼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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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최종보고서... 총수일가 지분 20%↑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리니언시 정보 검찰제공... 전속고발권 존치 의견에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개편특위)가 벤처투자를 풀고 일감 몰아주기를 옥죄는 방안을 권고했다.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지분 2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특위는 벤처기업의 M&A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기업 초기 투자금을 매각으로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현행 상장 30%·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의견 수렴됐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는 문제를 삼지 않는 방안(안전지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꼼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20.8%인 삼성생명과 30.85%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대상이 된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광고회사 이노션과 29.9%인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도 규제 대상이 된다.

개편특위는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고 대기업 총수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법인의 내부거래나 계열사와 주식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공시하는 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개편특위가 공정위 내부개혁에 대해선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편특위는 검찰과의 힘겨루기로 논란이 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공정거래사건 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갖는 제도) 존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개편특위는 보완·유지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밝혀 전속고발권은 존치될 것으로 전망돼 비판이 예상된다.

개편특위는 또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라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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