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A부장 밀실감사 스트레스 산업재해 판정
[단독] 삼성화재 A부장 밀실감사 스트레스 산업재해 판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삼성, 정부기관 업무상재해 인정 불구 A 부장 휴직 신청 未승인
- “업무상 재해환자 휴직 성공사례 없게 반인륜적·불법행정 저질러”

삼성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반올림’등 삼성에 맞서던 노동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도 변화가 예상된다. 창업주 故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신화가 깨지고 있다. 삼성화재의 폭압적 노사 관계가 폭로됐다. 지난 25일 삼성의 고위 관계자 A 씨는 삼성화제의 부당한 인사문제를 폭로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요주주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과 맞물려 지배구조 개편에 전면에 서 있다. 삼성화재의 인사문제와 노사문제를 분석해 본다.

삼성화재 A 부장은 한때 잘 나가던 영업맨이었다. 승진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승진을 앞두고 A 부장은 표적 감사를 받는다. A 부장은 경쟁세력의 음해로 인해 표적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A 부장은 “(삼성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평가를 위해)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밀폐된 곳에서)감사를 받는 직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갑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얼마 남지 않은 목소리

현재 A 부장은 해고 위기에 놓여있다. 삼성화재가 30일 오후 3시 삼성화재 본사 31층 임원회의실에서 A 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할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A 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요구하여 수수함 ▲판촉물 명목으로 구입한 넥타이를 사적으로 유용 ▲부하직원의 법인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후 경비 처리 시 본인이 최종결재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 방해 목적으로 허위진술 강요 ▲부서 직원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확인서 작성 요구 ▲타인 사칭 및 허위사실 CEO 투서 ▲본인 비위행위를 감사파트에 제보한 직원 협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이다. 

삼성화재 측은 기자에게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선물을 달라거나 Y셔츠를 사달라고 하는 등 강요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실에 항의했고 A 부장에 대한 감사가 2016년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잘나가던 삼성 간부...감사 왜? 

A 부장은 삼성화재가 자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가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A 부장은 “2016년 진행됐던 감사는 표적 부당감사였다. 당사자의 억울한 소명 절차인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천명이 보는 직원 게시판에 나홀로 보직해임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 부장과 같은 부서 직원들은 A 부장이 향응을 목적으로 선물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삼성화재 측에 밝혔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A 부장과 같은 부서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B 씨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자신에게 향응을 요구했다면 조용히 따로 불러서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여직원 C씨는 “1년에 한 두 번 Y셔츠를 구매했다. 한 번도 협박과 강요하던 A 부장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A 부장이 Y셔츠를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A 부장과 같은 부서였다고 주장하는 직원들 수십명은 A 부장의 ‘금품수수 및 협박·강요’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A 부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본인의 비위행위를 감사파트에 제보한 직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직원들은 A 부장이 감사를 받았을 당시 감사파트에 이 같은 주장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A 부장은 “삼성이 일부 여직원들에게 표적감사에 동참하게하고, 감사팀에서 어쩔 수 없이 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A 부장은 자신이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A 부장은 “임원 후보가 올랐을 당시 날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 2명은 상무가 됐고 난 혼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A 부장이 임원 승진대상자였다는 말은 억측이며, 주장일 뿐이다"며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 협박을 한 녹취록이 있다. A 부장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A 부장이 그린 삼성화재 밀실감사실
지난 25일 A 부장이 그린 삼성화재 밀실감사실

삼성판 '검찰청 식' 취조실

A 부장이 감사를 받은 곳은 ‘검찰청 식 취조실’이었다고 한다. 밀실감사였다는 것이다. A 부장은 삼성이 공문도 없이 전화로 자신을 감사실로 불렀다고 한다. A 부장은 “감사는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진행됐다. 감사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면 무한정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어떤 직원은 한 달이상을 밀폐된 감사실에서 조사받은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A 부장은 감사를 받을 당시 “앉는 의자의 높낮이 나사를 모두 빼놓아 가장 낮은 상태로 만들어 감사직원과 10cm이상 낮은 상태를 만들어 위에서 내려보는 상황을 만들어 심리를 위축시켰다. 두 명의 감사직원이 번갈아가며 윽박지르다시피 하면서 혐의에 대해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했다. 감사직원이 노트북을 책상에 던지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 부장은 삼성 감사실 직원들이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A 부장은 “감사한 내용을 다른 곳에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했다. 특히 누구와 통화했는지 백지를 주고 적으라는식의 감사내용과 관계없는 사생활 공개를 요구했다”고 했다. 

삼성화재 측은 이에 “이 때문에 A 부장이 우릴 검찰에 고발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말했다. 

감사에 의한 스트레스

A 부장은 감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A 부장은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에 2016년 실시된 감사로 인해 ‘적응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공단은 A 부장의 의무기록과 자문의 소견, 심리평가 보고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단은 지난 3월 A 부장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응 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정부기관에서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A 부장은 삼성의 감사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휴직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A 부장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기자 취재결과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A 부장에 대해 최근 ‘적응장애’가 있다고 판단했다. A 부장에 따르면 A 부장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을지대학 병원에서 진료 중이다. 특히 A 부장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적혀있다. 이 진단서는 지난 13일 발행됐다. 이에 A 부장은 지난 16일 다시 한 번 삼성 측에 휴직을 신청했다. 삼성은 A 부장이 제출한 을지대학병원 외 7개 병원 진단서와 지성병원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를 검토했다.

검토결과는 의외였다. 삼성 측은 A 부장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원 치료를 요하는 등의 휴업을 해야 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직무상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다. A 부장이 제출한 서류는 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의 궤변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기자가 입수한 삼성화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제 4절 휴직 및 복직 제26조(휴직사유)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일 경우 직무상 상병으로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지 1년을 초과하였을 때 휴직이 가능하다. 제 27조 (휴직기간)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일 경우 처음으로 2년 휴직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근속년수 7년 미만일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며 각각 1회씩 연장이 가능하다. 

A 부장은 정부기관인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또 을지대학병원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했다. 삼성은 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내부규정에 따르면 A 부장은 휴직이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한 상태다. 특히 A 부장은 기자와 만났을 당시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삼성은 A 부장이 제출한 서류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자 “현재 회사의 지속적인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결근 중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출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무단결근’ 처리했다. 이후 30일 인사위훤회를 열어 해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A 부장은 “억울한 2년이었다. 허위사실을 통해 압박당하고 감사를 받는 등 너무나도 힘든시간이었다. 국가에서 인정한 정신과 장애 인정환자가 회사 규정대로 몸이 아파 휴직을 신청했는데, 규정에도 없는 구실을 내세워 휴직을 불허했다. 삼성은 내부직원들한테 업무상 재해환자 휴직 성공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불법행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매년 삼성화재는 50세전후 연령대상 구조조정을 목표로 표적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성화 2018-07-30 15:05:24
피해자 파이팅 힘네세요. 기자님 대단합니다.
삼성을 상대로 글쓰시는 용기에 존경을 표합니다.
50세 전 부터 회유. 강요하였으나 명퇴하지않고 지금까지다니는 정년연장 1세대 61년생 부장
지금도 다닙니다. 신입사원수준 연봉 받으면서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연봉삭감. PS미지급,삭감지급등의 고통을 받아가며 언젠가는 명예를 회복할기회가 오겠지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