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최저임금 인상 '경고'
IMF, 한국 최저임금 인상 '경고'
  • 백주민 기자
  • 승인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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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언급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페르한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이다. 그는 한국미션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 때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췄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른 셈.

이날 KEI 세미나 기조 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을 따라 잡았다. 일본은 최저임금 결정을 매우 신중했다. 26일 일본 정부가 2018년도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26앤)인상한 시간당 874엔(약8850원)으로 결정했다.

겨우 26엔 올랐음에도 요미우리신문은 ‘기업은 부담이 커져 비명(悲鳴)’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호황을 누리는 일본마저 이 정도라면 한국기업과 소상공인이 겪을 충격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최저 임금은 사실상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8350원)은 일본의 47개 지자체 중 32곳보다 높다. 여기에다 한국엔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없는 주휴수당이 있다. 이것을 합친다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달한다. 일본 도쿄(9949원)보다 높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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