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우는 다음 달 6일 석방한다는 것.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둘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전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김 전 실장이 석방될 것인가에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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