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책임경영 뒤 ‘씁쓸함’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책임경영 뒤 ‘씁쓸함’
  • 이남경
  • 승인 2018.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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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사고 책임 지기위한 자사주 매입했으나 손실 커
- 취임 12일 만에 배당사고부터 책임경영 후폭풍까지

증권주 주가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올 초 대비 대부분 떨어졌다. 책임경영을 위해 자사주를 사들였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씁쓸함만 남았다. 그간 증권주가 랠리를 이어 평가차익을 쏠쏠하게 거뒀지만 주가가 떨어지며 주식 평가 손실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삼성증권의 구성훈 사장이 있다. 구 사장은 삼성증권의 최악의 배당사고로 올해 5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사들였다. 배당사고로 여론이 악화되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일제히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책임경영과 배당사고에 대해 구성훈 사장이 배당사고 당시 취임 12일에 불과했다며 징계에 자사주 책임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동정의 여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징계도 솜방망이며, 책임경영은 당연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증권가의 씁쓸함을 보여주고 있다.

올 초 증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호재였다. 증권주가 랠리를 이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코스피 증권업지수가 2~6월동안 19.5%하락했다. 증시변동성이 확대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권사 대표와 임원들은 주가하락이 있으나 책임경영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결국 새로 사들인 주식의 평가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대표적으로 새 CEO자리에 오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도 3월 주식 5000주를 사들였고, 지난해 취임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1만 930만주, 이용배 현대차증권 사장은 7000주 규모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정 사장과 이 사장은 각각 8.8%, 5.9%대 손실을 냈고,  권 사장은 올해 평균 주식매입가격대비 30%가 넘는 평가손실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올 들어 가장 많은 금액의 회사 주식을 사들인 CEO는 삼성증권의 구성훈 사장이다. 구 사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유주식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초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가 일어나며 여론이 악화되자 임원들과 함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일제히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4~5월 5차례에 걸쳐 7500만 주를 사들였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8700만 원이었다.

올 초 4만 3000원대를 넘어섰던 삼성증권의 주가는 26일 14:13 기준 32650원으로 250(+0.77%)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최악의 배당사고 후폭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구 사장의 주식 평균 매입 가격은 주당 약 3만 8200원이지만, 주식을 산지 3달도 채 되지 않아 15.6%의 평가손실을 보고 말았다.

최악의 배당사고, 삼성증권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 3달이 지났다. 당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그러나 직원 16명이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았다. 이로 인해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했다.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막대했다.

피해건수는 지난 4월 11일 기준 최소 약 600건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매매손실 보상 요구한 건은 100건이었다. 피해금액은 국민연금이 국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진 최소 16억에서 사고 당일 6일 장 마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총 평가금액에서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주식 총 평가금액과의 차액인 158억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규모가 컸던 만큼 유령주식 매매 피해자들 김 모씨 등 8명이 1억4300여 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삼성증권의 처분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워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또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의 결정과 함께 구성훈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4일 증선위가 1억 440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지난 제재가 결정됐을 때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신규 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삼성증권의 재무적 손실과 관련해서 이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며 처벌에 대해 약하다는 의견이 뒷받침 됐다.

투자자들 ‘와글와글’

구 사장이 취임 12일이 지나던 때 발생한 ‘최악의 배당사고’로 일각에서는 동정여론이 생겨났다. 12일이라는 재임기간이 애매하고, 구 사장은 배당사고를 책임지고자 자사주를 매입해 책임경영을 보였다. 이후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제재부터 책임경영으로 인한 평가손실까지 구 사장이 떠안은 피해는 다소 씁쓸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구 사장 체제가 자리 잡기도 전인데다가 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의적 책임은 있겠으나 실질적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특히 구 사장 입장에선 사전인지나 예방, 개선조치가 불가능했던 사안이기에 과도한 징계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규모가 컸던 만큼 CEO에 대한 처벌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책임경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주도적인 수습으로 볼 수 있다며, 일각에선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는 어쩔 수 없으나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들 역시 구 사장의 사안에 대해 논쟁이 오가고 있다. 업계에서 역시 최악의 배당사고였던 만큼 제재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12일 만에 업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직무정지 3개월에 대한 결정은 다소 지나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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