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전 직원과 '300억 원대' 특허 소송 '곤혹'
삼성전자 이재용, 전 직원과 '300억 원대' 특허 소송 '곤혹'
  • 이남경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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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나오는 특허 소송, 이번 법적공방은 VNAND로 인해 시작돼
- 현재까지 소송금액만 10억 원대~100억 원대, 이번 소송이 최대규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박근혜 뇌물 게이트'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곤혹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회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전·현직 직원들의 특허 탈취 소송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사건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들의 갑의 횡포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탈취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같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이 직원들과 특허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직원들과 특허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금액부터가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가 연루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300억 원대다. 이에 본지는 삼성전자와 직원간 발생한 300억대 특허 탈취 사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전 직원과 300억 원대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의 법정공방 중이다. 이번 소송은 역대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에서 지게 된다면 직원들의 지적재산권을 통해 회사만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 보상금 문제로 국내 다수 대기업들이 전현직 직원들과 소송갈등을 겪곤 했다. 특히 삼성전자 등 삼성의 전자·전기 분야 계열사는 직무발명 소송의 피고인 단골 손님이다. 또한 삼성이 직무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곤 했다.

이런 ‘직무발명’ 보상은 발명진흥법 제 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특정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뒤 해당 권리를 사측에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있다. 만약 정당한 보상을 기업들이 하지 않는다면 발명당사자는 기업을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이 수익을 얻었으나 발명당사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송금액만 10억 원대~100억 원대에 이르렀으나 이번엔 300억 원대까지 나오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메모리 생산 파트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L씨가 제기했다. 현재까지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번 법적공방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도부터 양산하기 시작한 VNAND(브이낸드)로 인해 시작됐다.

VNAND란 전원이 3차원 수직구조 낸드로,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2007년 7월 관련 기술 발명에 대한 신고서를 특허청에 제출해 먼저 브이낸드 관련 기술 특허를 낸 뒤 특허를 인정받았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직무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로 2012년 삼성전자 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A씨에 60억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고화질(HD) 텔레비전 영상 압축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발명했다. 이 덕에 삼성전자는 약 625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소송은 6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었다. 당시 항소심에서 A씨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이 이뤄지며 마무리 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수익을 얻으나 발명 당사자는 뒷전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이후에도 지난해 2월 전 직원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전해졌다. B씨에게 2185만 원을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 당시 B씨는 ‘초성검색’만으로 연락처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발명해 삼성전자에 양도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B씨 역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1994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에 쓰이는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C씨가 200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가 합의금을 건내 합의를 보며 고소취하로 끝을 냈다. 아울러 직원들 외에도 삼성전자가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라는 판결로 카이스트 IP에 4억 달러(약 4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위기에 놓이는 등 특허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소송제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지급 판결을 받게되면 관련 보상에 대한 전현직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대기업이 더 무섭다", "직원들한테 제대로 보상도 안해준거냐. 너무하다", "삼성 또 소송?"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맞다. 결과가 언제 나올 쯤은 모르지만 우선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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