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빈 신원 부회장, 형기 未종료 불구 경영복귀 ‘논란’
박정빈 신원 부회장, 형기 未종료 불구 경영복귀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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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빈
박정빈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박정빈 신원 부회장이 형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영일선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부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인물이다. ‘비리 경영인’이라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박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아닌 자중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부회장은 지적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최근 신원 직원들과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달 만에 가석방 

박 부회장은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가석방은 형기 종료 석방이 아니다. 가석방 기간을 경과할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되며, 이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이다. 박 부회장은 올해 10월 형기가 종료되지만, 지난 4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7월인 현재 형기가 아직 3개월 가량 남았다. 이 때문에 박 부회장의 이른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박 부회장은 경영 복귀가 아닌 자숙할 때다. 사실상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을 몰래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박 부회장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신원에 재취업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너일가의 소유 지분으로 경영권 행사는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직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선경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부회장은 출소 후 지난 2일 신원 사내에서 주최하는 예배에 참석해 석방 이후 처음으로 입직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 부회장은 그동안에 소회를 담은 편지를 임직원들에게 이에일로 보냈다. 다음은 박 부회장의 편지 일부다. 

‘27개월 만에 월요예배를 통해 신원 가족 분들의 얼굴을 뵈엇 너무나 감격스럽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신원의 품으로 다시돌아와 신원 가족을 재회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여 시간 동안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신원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백 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신원의 최근 5년은 뼈 아프게도 ’잃어버린 5년‘ 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었고, 부덕의 소치였습니다. 저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신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게 하였습니다.’

박 부회장의 어떤 불찰과 그릇된 판단으로 신원 임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부회장은 신원의 설립자 박성철 회장의 차남이다. 유력한 차기 신원 후계자였지만, 2015년 11월 27일 법원은 회사돈 7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부회장은 회사자금 47억원을 가져다가 주식 투자를 했고, 또 다시 28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허위 문서까지 만든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원그룹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75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다”며 법정 구속했다. 

비리 직원 재취업 불가 

2016년 5월 20일 고등법원에서도 박 부회장의 유죄를 인정, 다만 형은 1심보다 낮춰진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해 10월 13일 대법원에서는 박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부회장이 신원읜 자기자본 4.06%애 덜허눈 금액(75억 7800만원)을 개인 투자 목적으로 횡령했던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박 부 회장에게는 확실히 잃어버린 5년이었다. 이외에도 아버지 박 회장도 같은 시기 파산·회생절차에서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사기(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뒤흔든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수 없다”며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박 부회장만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일부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2006년 4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후의 행위를 포괄해서 유죄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고, 5번 재판 끝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정하다고 매듭지었다. 현재 박 회장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신원 역시 잃어버린 5년을 보냈다. 오너 부자가 나란히 구속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돌연히 전문경영인 체제였던 신원의 경영권이 박 회장의 삼남 박정주 대쵸이사에게 넘어갔다. 업계에선 도의적인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이 구속된 이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회사 대표직에게 앉힌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원은 이미 전문경영인 체제를 3년간 유지하며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던 중이었다. 오너가 모두 비리에 연루된 상황에서 또 다른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긴 셈이다. 

박 대표 경영능력 ‘최악’

박 대표의 경영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오너 일가 비리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원의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현격하게 악화됐다. 특히 박 대표가 경영권을 거머쥔 2016년부터 당기순이익은 바닥을 쳤다. 전문경영인체제였던 2015년은 영업이익 142억원, 당기순이익9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2016년 영업이익 139억 800만원, 당기순이익 –49억 5000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의 실적은 더욱 처참하다. 영업이익 12억 5000만원, 당기순이익 –83억 9000만원으로 계속 사업 이익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때 이른 복귀로 신원은 족벌경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 박 부회장의 말대로 ‘어려운 터널’을 나올지, 더 깊이 들어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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